노가리 2019.11.17 22:15

안녕하세요 5월 부터 9월 14일까지 대략 4개월 정도 의류매장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그만두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 스스로는 정확히 계산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여서 주휴수당 조건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루에 일했던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7시간

화요일 5시간

수요일 7시간

목요일 9시간

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일했을 때에는 몇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때 더 강하게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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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9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개월 동안 월~토까지 해당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이 반복된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근로시간은 하나의 예시로 매일,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해당 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20일)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주휴를 주게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근무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미달하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같이 실질적으로 월~토까지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귀하가 근로제공한 전체 근로기간중 매주 실근로시간을 합하여 이를 근로제공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토까지 40시간을 6일로 나누어 1일 6.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중 개근한 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가 500만원 미만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법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의 지급에서 근로자에게 금전적으로 기대할 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 위반에 대해 문제삼을 것을 주장하며 주휴수당을 귀하가 요구하는 대로 적절하게 지급시 관련 진정의 취하를 조건으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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