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m5 2020.08.03 14:41

얼마전에 공장알바 모집 오전8-오후5시까지 8만원 지급에 잔업 오후8시까지 추가지급. 매주 특정일 지급 주급 이란 

모집글을 보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부터 근로계약서는 적지않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려하니 담당자가 여기는 기본으로 8시부터 8시까지 해야된다고 말하더군요. 모집글에는 잔업 필수란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 보름이 넘어가는 시점에도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주급 입금하는날 담당자 한테 민증번호랑 계좌번호만 전달하고 주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급 명세서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제 고용,산재 가입 여부도 알수가 없고..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포함 2시간 10분을 휴게시간을 주고 잔업을 하면 11만 5천원?을 입금받는 형식이던데..

무튼 먼저 일하고 있는 알바는 6개월만에 아무 설명없이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였다 합니다. 이사람이 곧있음 1년차인데

회사측에서 다른명의를 좀 구해와라 1년차가 되어가니 노동부에서 간섭이 있다. 그래서 이 알바가 명의를 구해가니 또 안된다 하여 15일 가량을 쉬고 출근을 해라 해서 쉬고 있는상태입니다. 같이 일하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는데..

1년동안 자기 의사로 쉰적이 하루도 없다고 합니다. 연차 개념도 잘모르는것 같고...

이 고용주측이 잘못된것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

출처 : 노동OK -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10636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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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3: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17조를 충족한 것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들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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