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엉 2021.05.15 01:14

안녕하세요 현재 미니스톱 직영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계약상 주 5일 월~금 까지 하루 7시간 해서 35시간입니다.

첫째 궁금증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제외 주말 근무 7시간×2일 하게 되면 0.5배/1.5배/2.5배인가요?? 


둘째 휴일근무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셋째 어린이날. 근로자의날에는 0.5/1.5/2.5배중에 뭘로 받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히 어떤 말씀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말 7시간씩 2일을 추가로 근무했다면 토(연장), 일(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 100%+ 실근로에 따른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합니다.

    2. 네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시급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합니다.

    3. 휴일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그외주말근무 주14시간 플러스 1 2021.05.15 64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77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30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77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2021.03.31 1374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2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190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68
기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1 2020.09.16 690
비정규직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20.08.03 696
최저임금 일일알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1 2020.05.12 984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07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54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499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67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32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