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새로리 2022.09.14 09:53

주 40시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주말(토요일, 일요일)동안 별도로 

근무했을때 사내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고용보험 때문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얻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주말알바하는 상황을 고용보험으로 인해 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규정에 정해진게 없어 따로 말하지않고 근무할 계획이라고 함)

 

*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도 되는지? 그리고 알바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조건은 어떤것인지?

(4대보험 적용을 안될수 있는 방법? 이런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2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만 가입을 하면 되므로 별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일 외의 개인시간에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회사 규정이나 업무 지장 여부에 따라서 문제를 삼을 소지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두 의무가입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는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월 60시간 미만)나 1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등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60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2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53
근로계약 4일 단기근무 주휴수당 2023.08.29 8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07
임금·퇴직금 알바비 계산 1 2023.06.27 303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38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1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2022.12.15 460
근로계약 알바직원 정식직원으로 전환 1 2022.09.21 1093
» 고용보험 주 40시간 근로 기간제근로자의 주말알바 관련 1 2022.09.14 9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한달 계약 근무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 동일 회사... 1 2022.06.23 1944
근로계약 알바 중 퇴사시 후임자가 꼭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1 2022.01.24 4033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 문의 1 2022.01.1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12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958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544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2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5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