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otin1 2010.08.13 03:27

 

 

저는 4월 1일 입사해 7월 20일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분 급료를 제외하고는 5,6,7월의 급료 약 670여만원을 체불하여

7월 21일 퇴사 뒤, 28일 노동청 신고 및, 8월 1일 해당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한(체불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채권)

용역에 대한 계약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법원에서도 무공탁으로 채권 가압류가 됐구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만

해당 웹싸이트 구축 계약에 대해서 지금 채권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구요)

압류가 걸린 이 상태에서 갑이나 체불임금 업체 중 한 군데에서 계약파기같은 꼼수를 쓰고

나중에 확정판결이 났을시에 계약은 파기되었으니 압류는 무효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죠?;;

 

분위기를 보아하니, 제가 가압류 건 이후에는 전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진행 과정이나 담당자는 모두 제가 알고 있는 상태고..

제가 가압류를 건 이후에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된 상태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서도 모두 가압류는 확정이 되었다고 확인이 되었구요

 

만약 가압류 이후 계약 파기가 된다면 처벌이 있나요?

또 이 경우 제가 가압류한 채권(그러니까 원청회사가 체불회사에 줄 돈)으로 원청회사에 추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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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무자(회사)는 채권자(근로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승인,확정한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실심리 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된 채권의 추심은 법원의 본안소송 확정판결이 있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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