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한주 6일, 12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12*6) * 365 / 7 / 12 = 322시간
기본급 : 322시간 * 4,580원 * 0.9(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10% 감액적용) = 1,327,280원
야간수당
(8시간 * 6일) * 365 /7 /12 = 209시간
야간수당 : 209 * 4,580 * 0.9 * 0.5 = 430,749원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과다, 질병등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