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곰세마리 2017.03.07 09:17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경우 수당 지급자체가 되지않는건지 ,

본인의 의사로 했다는 증빙이있으면 지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의경우는 제한이 없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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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7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되며 이를 지시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10조 처벌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시하여 초과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를 통해 사용자가 수익을 누리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사실을 입증하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로로 이 경우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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