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또 2020.06.15 11:05

1. 일근직3인 과 격일제 근무자2인 근무하는 곳입니다.

2.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매월 야간근로수당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격일제 근무자의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연차수당도 같은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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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최저선을 제시한 것이므로 대부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통상임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야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다면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른 의제평균임금,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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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입여부 1 2020.06.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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