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나무 2016.07.05 11:17

저희 회사가 잠시 주.야로 교대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21:00~06:00 시 까지구요..휴게 시간 1시간 입니다.

주간은 8시:30분부터 17:30 까지구요, 휴게 시간 1시간 입니다.

야간근무시  21:00~06:00  0.5배 추가로 지급하라고 윗상사분이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처리하고있습니다.

1.질문 여기서 21:00~22:00 까지는 0.5배 추가 안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2 질문 야간근무자가 똑같이 토요일 근무시 2배 지급하구요.여기서 연장을 하게 되면 2.5배 지급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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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해당 야간근로시간을 제외하고 별도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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