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tra 2015.08.08 04:16

본 회사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 이고.

규정집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5조(시업 및 종업) ① 공단의 통상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이사장은 직종 또는 직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각 및 종료시각은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4. “시간외근무”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시간 외에 근무를 말한다.
5. “야간근무“라 함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
2. 숙직근무시간은 근무일의 퇴근시간부터 익일 출근시간까지로 한다.
~~
숙직수당: 평일․토요일․공휴일 숙직 근무의 경우: 25,000원
~~


현재 회사에서는
17:30부터 익일 08:30 까지 정기적으로 격일 숙직을 하는 직원과 비정기적으로 대체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목요일 근무
: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근무중 2일 통상 근무시간 16시간을 제하여 -1시간외근무, 숙직수당 불인정

토요일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시간외근무인정, 숙직수당 불인정

금요일, 일요일 근무
: 8시간 야간수당 인정, 15시간 근무중 1일 통상 근무시간 8시간을 제하여 7시간외근무, 숙직수당 불인정

의 형태로 수당을 지급중입니다.


숙직수당도 주지않고, 숙직을 했음에도 평일 근무에 비해 수당이 미비하게 발생하는 점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근로 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계산법이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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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8.1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귀하의 사업장의 야간 숙직근무에 대한 급여처리 방식에 대한 귀하의 설명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1일 15시간의 숙직을 격일로 하게 되는데, 15시간의 숙직근무 중 8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한다는 점을 이해가 되나, 2일 통상근무시간 16시간을 제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5시간의 숙직을 할 경우, 2일분의 통상근무(소정근로)에 대해 면제하여 휴무를 부여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시간인 15시간의 숙직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15시간*1.5배+8시간*0.5배= 26.5시간의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일간의 소정근로시간 16시간에 대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10.5시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2. 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 숙직근무시 15시간 전체에 대해 1.5배의 가산이 적용되며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의 가산이 적용되는 만큼 해당 시간 산정이 타당합니다.

    3.금요일과 일요일 숙직근무에 대해 15시간의 근무중 8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고 1일 통상 근무시간 8시간을 제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4. 숙직수당 불인정의 문제는 사용자가 사규로 숙직근무에 대한 숙직수당을 별도로 정했음에도 해당 숙직근무가 본연의 숙직근무가 아닌 통상 근로의 연장으로 초과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실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일ㆍ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5시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2만 5천원이라는 수당액이 책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숙직근로가 본연의 숙직근로라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

    그러나 숙직근무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자체가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utra 2015.08.11 12:19작성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기본적인 근무 형태는 2교대로 8:30~17:30//17:30~익일 8:30 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1. 평일 16시간을 제하는 이유는 당일 익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해야 한다고보고 2일간의 16시간을 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무시간 15시간 중에서 이를 모두 제하고, 심지어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제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질문드렸습니다.

    2. 마찬가지로 금요일, 일요일 야간 근무도 금요일, 일요일은 정상 근무일 이므로 15시간중 8시간을 제외하고 휴일, 휴무일 근무의 7시간만을 시간외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만약 숙직, 일직 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이라면 일직, 숙직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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