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어리신 2018.01.04 11:06

저의 아버님이 2013년부터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기사로 일을 하다가 2017년 9월에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파트관리실직원 포함 직원은 총 5명이고, 보일러실은 2명이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1,200,000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2016년에는 월1.000.000원만 받고 일을 하셨습니다.

아침08:00원에 출근을 하여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근무를 하셨고, 휴게시간은 점심2시간, 저녁2시간, 야간22:00부터06시까지 휴게시간을 지정

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나, 보일러실 특성상 야간이나 세벽시간에 아파트보일러를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많게는 6시간, 적게는 1시간정

도 보일러를 가동하려고 일을 하셨습니다.

2016년 1년동안 12,000,000원을 받고 24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도 보일러실에서 대기를 하시고 퇴근하신적이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휴게시간을 빼고 근무시간대로 계산을 해 보니 기본근무시간 2.196시간,  주휴근무 2.036시간, 연장근무508.5시간, 휴일근무 731시간,

야간근무 586시간, 연차휴가 16일로 계산을 했는데 맞게 계산을 한건지 체불임금에 대해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4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일러실 기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업무에 대해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일명 감단직승인)을 받을 경우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주휴수당의 지급등을 면제받게 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가정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면 112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일 경우 월 실근로시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4시간×365/12/개월/2(교대일수)= 182.5시간.

    감단직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야간근로가산 구간인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월 1,100,475원이 나옵니다.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2017년의 경우 최저임금 시간급이 6470원이기 때문에 월 급여액은 1,180,775원이 나옵니다. 2017년에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실제 근로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대해 급여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이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근로기준과-3665, 2004.6.9.)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졌고 해당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이 되며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됩니다.

    이때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근무기록지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입증하여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36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56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66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44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33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7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79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2017.01.10 3667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2015.08.08 931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0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00
근로계약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2010.11.06 559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