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브 2021.05.05 02:57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에 대한 임금 문의 입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 당시 주간만 근무로 들어 왔습니다. 돈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추가로 주말에 일하거나 일이 많이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면 추가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기본 주간만 근무를 알고 왔는데 회사 사정상 몇 년 후에 야간근무 까지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 야간근무 들어 가던 인원들이 나가서 어쩔수 없었습니다.

근무는 8시~17시 까지 이지만 회사에선 7시20분~17시30분 까지 근무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론 8시 ~17시 까지 근무 입니다.  야간 근무는 20시~ 05시 까지 입니다.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2사람인데 1사람씩 돌아 가면서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렇씩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궁금한게 야간근무 인데요 야간근무는 22시~06시를 야간근무라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루 야간근무를 한다면 몇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인가요?

참고로 회사에서는 하루 야간근무(20시~05) 에서 8시간은 뺍니다.

최초 야간근무에서는 20시 부터 22시 까지는 1.5배를 해서 3시간 

22시~05(쉬는 시간1시간) 까지해서 2배 즉 6*2 = 12시간

3+12= 15시간에서 8시간은 뺍니다 (여기서 8시간이라하면 기본 월급(월급쟁이이기때문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 시간에서 8시간을 빼지 않으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5-8=7시간

8시간을 빼는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시급제 인경우는 빼면 안되는건데 월급제 이기 때문에 8시간을 빼는게 맞는건가요?

최근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했으나 이번달부터는 법대로 한다면서

20시 부터 22시 까지는 1배 즉 2시간

22시 부터 05시 까지는(쉬는시간 1시간 빼고) 6시간에서 1.5만 적용 9시간

2시간+9시간=11시간 근데 또 8시간을 빼니 11-8시간 = 3시간

이번달 부터 적용하는걸로 하면 기존 보다 2배 이상이 마이너스 됩니다... 어쨌든 법대로 한다니 맞는거 같은데 또 8시간 까지

기존 하던대로 빼니 답답합니다. 8시간 빼는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1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해당 야간근무일에는 주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주간 근무 후 야간 근무를 연속해서 한다는 것인지? 야간근무시 주간 근무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야간근무시 주간근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간근무에 따른 야간가산수당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령 밤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9시간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7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하여 3.5시간의 야간가산이 나오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 0.5시간등 총 4시간에 대해 연장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간 근무 후 야간근무도 이뤄지는 경우라면 야간 근무 9시간 전체가 1일 소정근로 이후 발생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9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이 이뤄져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7시간에 대해선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총 17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68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8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3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38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28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36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3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7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9
»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70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15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7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6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5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80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