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스머프 2022.04.22 14:09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아니라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및 연차 관련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업종은 운수 및 서비스로서 직종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저희는 3조2교대 21일 주기입니다.

▶21일중

◎ 7일 : 주간근무 (09:00~18:00) _ 점심시간1시간

     ☞ 7일중 지정휴무 1일

◎ 14일 : 야간근무 (18:00~09:00)_식사시간없음, 휴게시간3.5시간안에 식사시간 포함

     ☞ 14일중 지정휴무 없음

     ☞ 야간 비번 패턴으로 14일

                     1/1 (월)       1/2 (화)     1/3   (수)     1/4   (목)     1/5   (금)     1/6   (토) 

                       주간            주간         주간        ★(지정휴무)     주간         주간         

1/7 (일)         1/8 (월)       1/9 (화)     1/10 (수)     1/11 (목)     1/12 (금)     1/13 (토)

  주간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1/14 (일)     1/15 (월)     1/16 (화)     1/17 (수)     1/18 (목)     1/19 (금)     1/20 (토)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1/21 (일)     1/22 (월)     1/23 (화)     1/24 (수)     1/25 (목)     1/26 (금)     1/27 (토)     

   비번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지정휴무)      주간    

1/28 (일) 

   주간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을 근거로 7일 근로시 1일은 지정휴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4일 야간근무 중 7일은 야간근무를 하니 노동법이 적용되어 지정휴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었고 전 직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 왔는데, 현재 직장에서는 에서는 야간에는 지정휴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게다가 야간근무시 연차를 쓰면 1개가 아닌 2개가 사용된다고합니다.

 

질문1. 3조2교대 21일 주기 야간근무 14일 중에 지정휴무 발생이 되나요?

질문2. 3조2교대 21일 주기 야간근무 14일 중 연차를 사용하게되면 2일 연차 사용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만일 지정휴무가 있는게 맞다면 그에 따른 법적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관련근거 가지고 오라그래서 필요할 것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24
임금·퇴직금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290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1 2022.04.13 483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4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제의 임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2022.01.29 5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15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04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18
근로계약 한 사업장에 계약서가 A와B두개가 있습니다. 1 2021.06.23 1209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근무체제로 인한 질문있습니다 1 2021.06.16 85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63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6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궁금한것! 1 2021.05.05 551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08
휴일·휴가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2021.03.31 11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55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2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월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0.18 182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538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6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