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맨 2018.07.12 18:51

현재 근무 형태

- 주 3회 격일 야간근무로 18:00 ~ 익일 09:00

- 15시간 중 휴게시간 포함 주 51시간 근무

    근무자 두 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 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저희 업무가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형태의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일과 후(17:00이후)에 발생하는 생활관 관리 및 정신장애, 지적장애, 간질장애 등등 모든 유형의 중증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각종 상담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응급상황에 대처도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하루 발생하는 총근로시간(15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즉, 하루15시간을 업무의 연속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저희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51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채용당시(2002년)에도 야간근무를 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현재의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이 일정한 근무후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기법에 기준한 야간근로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6시간만 책정되는 시간외수당은 업무가 종료되는 익일 09:00부터 12:00까지 3시간씩 2회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6시간에 대한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2명 * 5개 사업장 = 10명)

   
문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해온 근무형태가 법에 저촉된다고 하면서 격일 야간 근무가 아닌
주간 근무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은 15시간을 8시간은 정규업무시간 7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경우 1주에 정규 업무시간은 정작 24시간만 발생되고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이 발생하는데,
사측에서는  이 21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니 법규위반이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인 24시간은 전혀 염두하지 않고...
 
 
짤게는 15년 길게는 정년을 얼마남겨 놓지 않은 전국의 10명 노동자들이
입사 당시 격일 야간근무를 전제로 채용했지만
지금에 와서 주간 근무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실질적인 임금감소(연 천여만원)에 따른 금여 감소와
주간으로의 업무전환에 따른 전혀 새로운 업무 부여로 인한 근로여건의 하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업무전환에 따른 급여손실 부분은 단 10%정도만 보전해 줄 수 있으며,
이외 어떠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고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또한, 10명의 노동자들은 주간 근무 전환시 임금보존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가 받다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력근무제 등을 통한
현재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자 함을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에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떻한 것들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근무형태와 시간 등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주 52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도움요청드림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요일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총근로시간요일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총근로시간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18:00~09:008h7h15h20:00~08:008h4h12h
합 계 24h21h45h합 계 24h12h36h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7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2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4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50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0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