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 2018.07.13 20:40

평일, 주말 합처서 연속으로 11일을 저녁 8시 부터 아침 8시 까지 야간 근무를 했는데  얼마를 받아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1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녁 8시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하셨다면

    실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가산 4시간*1.5+야간근로가산 8시간*0.5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2018년 3월 20일부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및 야간근로 계산법문의 1 2019.08.12 36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임금·퇴직금 야간근무만 하는 격일 근무 정규직 근무자 2019년 최저임금 1 2019.02.26 857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61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9 159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3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 근로시간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은 어떻게 됩니까? 1 2018.07.13 323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2018.07.12 1304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44
임금·퇴직금 야간 72시간 근무 주휴수당.최저임금 등 도와주세요 1 2018.05.09 1150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8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급여 산출 방식 문의 1 2018.01.11 467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문의 1 2018.01.04 189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11
여성 출산 후 1년까지 밤근무를 할수 없는 게 맞나요??? 1 2017.03.21 27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