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0.5를 하시면 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15일 / 1일 근로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