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Four 2018.03.14 11:10

안녕하세요. 

수당은 해당요건 발생시 중복적용됨(ex.일요일야간근무시 : 휴일+심야+연장)

심야수당 : 22:00~06:00 (7H) 까지 50%증

연장근무수당: 05:00~08:00 , 17:30~20:00 까지 50%증

이라는 명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20:00~22:00 / 2H X 1.5 X 시급

22:00~06:00 / 6H X 0.5 X 시급 (+기본급+)

휴게=1h

5:00~6:00 / 1H X 1.0 X 시급  (+기본급+) 

6:00~8:00 / 2H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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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1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고, 야간근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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