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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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59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03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 1 | 2023.10.30 | 345 | |
임금·퇴직금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 2023.10.19 | 636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6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23.07.17 | 173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 2023.07.05 | 10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291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2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21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 2023.06.08 | 477 | |
근로계약 |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 2023.06.08 | 27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1 | |
임금·퇴직금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25 | |
임금·퇴직금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6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63 | |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30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08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176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