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2023.10.19 22:28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이 사업장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자녀 및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까지 3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상시근로자에서 가족들은 제외하면 근로자수가 3명이 맞는건가요?

가족이 같이 근무하지만 사장님, 사모님, 자녀도 다 급여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1.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가족이 다 제외되나요?

2. 그 사업장에서 가족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동거친족 역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동거친족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58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03
임금·퇴직금 야간 근무 1 2023.10.30 344
» 임금·퇴직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1 2023.10.19 636
임금·퇴직금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2023.09.11 468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3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0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291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21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7
근로계약 당직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1 2023.06.08 27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관련 2023.01.30 401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25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11.07 36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30
임금·퇴직금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08
근로시간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175
근로시간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