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 2021.12.10 11:21

안녕하세요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계산을 산출하려고 합니다.

주간 휴게시간 2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

근로시간 273.75 야간근로시간 30.42 시급 9,530

기본급 2,608,840 (273.75*9,530)

제수당 132,600 매달 고정적

야간수당

130.42*9,530 (289,9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기본급+제수당=2,741,440 / 273.75 = 10,010

230.42*10,010 (304,500)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수당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기본급과 제수당이 분리되어 있다면 법정수당등은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7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근로시간 야간근로자 급여계산에대해 질문합니다. 1 2022.02.14 426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77
»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2021.12.10 1536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531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467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4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80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199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38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2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78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26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62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5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0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야간피시방 알바 질문 2 2020.11.21 98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2020.10.15 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