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내놔 2015.11.26 08:27
1프랜차이즈 커피숍 알바입니다. 근무인원이 2인 3교대인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분류 하는게 맞는건가요?
월→목 7/6/6 시간 3교대. 총 6명. 친족 한명 포함
금→일 7/6/6 시간 3교대. 총 6명. 친족 한명 포함
총 11명 친족 한명 포함
21번이 맞다면 정상적으로 야간수당 50퍼 유급 주휴슈당 약 20퍼를 을 수 있을까요?
3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는데 계약서가 없을 시에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43번에 문제가 생길 시 전 직원(알바) 출퇴근 기록표로 입증가능할까요?
5만약 야간수당과 유급 주휴수당을 청규한다면 과거 어느시점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을 해당 기간의 사업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교대일수별로 근로한 근로자수를 중첩해서 연인원을 구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근로시간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2017.02.21 21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06
해고·징계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3 2017.01.12 82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임금이 이상합니다. 2 2016.12.28 1292
근로계약 5인사업장에서 결원이 생긴다면? 1 2016.12.13 383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89
근로시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9.23 810
기타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2016.07.02 56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근로시간 궁금한점이 있어요. 1 2016.01.18 93
» 임금·퇴직금 커피숍 상담신청합니다 2인 3교대 1 2015.11.26 46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5.11.25 587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4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5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1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5
기타 야간수당관련하여 궁금한점을 여쭈어 봅니다. 1 2015.03.26 247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