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2010.09.08 05:12

정확히는 야간근로수당미지급, 임금체불 두가지인데요.

첫 출석때 가보니까 미리 사용자와 감독관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오자마자 1~2분도안되서 밖에 나가서 둘이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쪽에선 적은돈을 제시하며 "합의하면 지금 나가서 바로 인출해서 주겠다"라며 자꾸 즉시 인출을 강조하며 합의를 하려하길래 그냥 안되겠어서 합의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감독관과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은 가만히 있고 저랑 감독관만 계속 싸웠습니다.

 

서빙하는 일을했는데 낮5시~밤5시까지 근무였습니다.

 

대화내용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서 순서가 약간 바뀌었을지모르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감:근무가 낮5~밤5시 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5시까지 일을 안했다고하는데요. 1시이후엔 일을안했대요
나:그럼 제가 5시까지 놀았겠습니까? 가게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그게 일한게 아니면 뭐한건가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따졌을 낮5시~밤1시까지 8시간 근무했다고하시는건데 8시간 근무하고 월급 140받는 그런 좋은알바면 제가 이렇게 나오겠나요? 말씀해보세요.
감: 사장님은 밤1시까지라고하는데 어떻하라는건가요. 5시까지 했다는거 증명가능하세요? 그리고 우린 중립적이에요.
나: 그럼 1시까지 했다는거 증명가능해요? 나참 일한걸 일했다고 말하지 뭐라고합니까
감: 그리고 야간수당 적용하시려면 직원5인이상일때라는거 아시죠? 근무하신날중에 직원이 4명된적있다던데 그날짜 모두 기억하세요? 증명가능하세요?
나: 제가 다른직원들 안나온것까지 다기억해야하나요? 그래요. 직원들 가끔 빠진거 다합쳐봤자 열흘안되고요 엄연히 따지면 5일남짓입니다.
감: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정확하게 증명가능하시냐구요. 그리고 식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외해야하니까요
나: 대략 6시~6시30분, 밤 1시~1시30분 쯤먹었는데 기준법보면 식사시간 정확하게 줘야한다는데 우린 밥먹다가도 일했습니다. 그럼에도 식사시간 30분씩계산 하시면안되죠. 알바생들 이러는거 다 아시잖아요?
감: (밥이야기에서 내가 30분정도라는거만 메모하고 나머지 무시)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야간수당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신걸로해서 월10만원정도구요. 못받으신 임금 23만원정도인데 이정도면 사장님이 제시하신 금액이랑 비슷한데요?
나: 아, 1시까지가 아니라 5시까지 근무했다니까요. 왜 제말은 인정안하고 사장님말은 인정하시나요?
감: 그럼 5시까지 근무하신거, 중간에 직원빠져서 4인되었던날짜 정확하게 증명하실수있어야죠. 그리고 우린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님말이랑 사장님말 다듣고 이야기하는겁니다.
나: 아 진짜 미치겠네. 저는 저번에 접수할때 그냥 가서 말하면 다 받는대서 그러는줄알았는데 . 그리고 저도 100%다달라고한게 아니라 사장님이 너무 적게 합의하려는거같아서 조금 더달랬더니 안된답니다.
감: 그래요. 님 말따라 하루 12시간 계산하면 그렇게 받으시면되요 . 그런데 사장님은 8시간 근무했자고하잖아요? 8시간근무면 사장님 제시한 합의금이라고요.
나: 그러니까 왜 8시간으로 계산하냐고요. 답답하네. 인터넷광고에도 12시간 근무라고써올렸었는데 그건 어쩌실려고요.
감: 그거 증명할수있어요? 그 광고내용 가져오세요.
나: 아...그걸 제가 어떻게 갖고있어요 지금 광고 내렸는데 사장님 본인 아이디에 광고가 내려져있겠죠. 진짜 ...아....5시까지했다니까요.
감: 그래서 돈받고싶은게 얼만데요
나: 100%금액이네요. 사장님?75%도 안되시죠?
사: 내가 50%준댔는데 거기서 나한테 물어보면어떡하니?
감: 합의안되면 그냥 벌금처리할게요.

 

벌금처리 하려고하다가 제가 신분증이 당시 없었고 다음사람 차례가 다되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기로 하고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알아봤더니 무턱대고 그냥 벌금처리했으면 제가 큰손해 볼뻔한거같군요.

 

다음주 월요일에 출석을 또하는데요.

감독관이 낮5시~밤5시까지 근무했다는걸 증명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가게 사람들이 증명해준다면 좋겠지만 이미 저는 떠난사람이고 그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보단 직접이익이 따르는 사업주편을 들어줄게 뻔하고...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런 조항이있던데 사장이 거짓으로 쓰면 무슨재주로 그걸 거짓이라 증명하나요 ...

 

일단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올려진 그 업소 광고글은 구했습니다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을거같아요.

 

업소 근로자가 총5명인데 가끔 직원들이 무단결근하거나 기타사유로 결근,조기퇴근 하게되어 4인이 되었던 날이 몇일 있습니다.

제가 야간근로 수당 지급받을 금액을 산정하는데 그날짜는 다 제외를 하고 계산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원들이 빠져서 4인이 근로했던 그날짜들 정확히 다 기억하고 증명가능하냐고 합니다.

이걸 제가 가지고있어야하나요? 사장이 근로자명부 가지고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기억못하면 돈계산안된다고합니다.

그렇게 오래 일한것도아니고 그기간중에서도 직원들이 빠진날짜가 많은게 아니라 기억하기로 5일남짓 기껏 아무리 많아도 10일이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것을 제가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장한테 증명서요구해도 거짓증명할게 뻔해서 말도안했습니다.

나중에 언성높아지자 감독관 자신도 모르게 하는소리가

"아까 사장님은 야간수당,임금 100%다줄바에는 벌금내시겠다고하던데 벌금처리할까요?" 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는 전혀 모르는 금시초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감독관과 사장이 이야기 다 끝낸상태였다는거겠죠.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그리고 녹취를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제가 손해를 볼수있다는데

또 어떤사람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상황에 녹취를 했다면 더 유리해졌을거라고합니다.

누구말이 옳은지도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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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8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독관이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이며, 귀하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충 처리하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1. 우선, 근로시간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이를 명확히 하는 근로계약서를 사업주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사건외에 별도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으로 제출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500만원이하의 벌금사항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2.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50%)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한달단위를 기준으로 한달의 계속된 고용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근등은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고용된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월간계속고용인원수/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눈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미만인 경우라도, 한달동안 5명에 미달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외사항) 즉, 한달의 사업장 가동일수가 25일인 사업장에서 한달평균 상시고용근로자가 4.2명인 경우라도 5인미만 근무하였던 한달의 가동일수가 13일 미만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귀하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상시고용근로자의 수 적용예외사항을 모른다고 간주하고 단지 하루 이틀정도의 결근자를 감안한 평균인원수가 4.9명(예)임을 이유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억지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3. 오전5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사장의 진술주장과 귀하의 진술주장만 있다는 점이 근로감독관이 장난치기 좋은 재료입니다. 최소한의 내용이라도 사장과 귀하의 진술주장외 다른 사람의 진술을 녹취하여 제출해보는 것도 귀하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5시까지의 근무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마도 사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장과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 대화(오전5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점을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면서 이를 왜 부인하시나요?라고 자연스럽게 물으면, 사업주는 임금전액을 줄수는 없는 입장이니 감독관에게 그렇게라도 진술한것이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를 하시면서 통화내용 또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고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의 방법과 법적인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https://www.nodong.kr/403443

     

    4. 참고로, 다음번 노동부에 출석하실 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한번 읽어보시고 출석하여 조사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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