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2011.11.18 09:59

질문드립니다. 요번년도에 주5일근무를 시행하는회사입니다. 토요일근무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분이 계신데요~ 근무시간 (08:30~20:30)  매주 3시간씩

(월~금)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셨고 (토) 08:30~12:30 (4시간) 근무하십니다. 

 기본급 906,320 +70,000(식대) = 976,320 +주간연장근로수당 1.5배 +토요일근무시1.25배 수당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번1주를 야근하셨는데요  야간시간은 20:30~08:30  (12시간중 )1시간은 휴계시간 11시간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산법좀알려주세요????

총 4주중에 2주는 주간연장 11시간 (08:30~20:30) +토요일 (08:30~12;30) 4시간근무 / 2주는  야간연장 11시간 (20:30~08:30) (월~토요일까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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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근무와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기본근로 및 연장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총 8시간 중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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