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디 2020.07.21 18:00

안녕하세요.

6월달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후, 14일 이내로 연장근로&야근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수당신청서를 작성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출퇴근 기록서를 요청을 드렸는데, 2틀 저의 출퇴근 기록이 적혀 있지 않더라구요, 지문인식이라 오류가 그동안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 하여 2틀이 빠져있어서, 퇴근 후 택시 탄 영수증 &퇴근 전 마지막 이메일 시간으로 넣고 증빙 자료 첨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타임펀치에 기록이 안나와 있으면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록이 없는 사항을 지급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월권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택시 영수증이 증빙이 될 수 가 없는 건가요?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을 한 상태인데 다른 증빙을 회사쪽에서 안받는 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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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에 우선 퇴근 후에 택시를 탄 영수증과 퇴근 전 이메일 시간을 근거로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진정시에 청구하는 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시고, 택시영수증이나 회사에서 보냈던 이메일 시간 등을 근거자료로 같이 제출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2. 연장이나 야간근로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진정할 때 보통 본인이 작성한 업무일지, 출퇴근기록부,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있는 영수증, 택시영수증, 회사에서 업무 관련하여 작성했던 문서에 기록된 시간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자료로 이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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