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요 2020.10.08 02:18
안녕하세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시근무자 15여명 이상에 3교대 시프트로 돌아가는 숙박업장(호텔급이상)입니다.
최근 직원들의 야근 수당 지급 및 포괄임금에 대해 본사에서 너무나 억지스런 해석을 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업장 특성상 24간 근무로 야근수당(22:00~06:00)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는 포괄임금이란 이유로 야근 수당을 기본사원은 23시간은 포함, 23시간 넘어가는 이후 시간부터 지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야근수당을 통상임금의 50%지급한다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에 시간외 수당을 1주 약5h*4.345=23시간으로 표시한뒤 급여구성에 23시간이 포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근로자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고 그러한 계산이 왜 나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근로자는 질문을 하였으나 그냥 계약서 읽어봐라고 해서 아무런 설명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싸인(동의)한 이상 23시간 포함이 맞는 건가요? 23시간이 넘어야 야근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또한 기본급은 1,800,907원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식대와 교통수당이 각각 100,000원씩 일률적이고 통일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식대+교통비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포함시킨 2,000,907원으로 수당을 계산하니 금액이 맞지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수당은 기본급만 계산기준이며 식대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될려면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월 10일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복리후생금으로 지급한다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상관없이 그 말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일률적으고 정기적으로 변동없이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례를 본거 같은데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2. 일부 사원은 23시간 야근수당 포함 항목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원중에 저번달부터 야근수당이 방생하였으며 40여만원정도 발생되었으나 당사자에겐 아무말 없이 이번 급여지급에 기본급을 조정하여 야간수당항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번달: 기본급 2,4000,000원 야근수당: 0원, 이번달: 기본급 1,800,000원 야근수당: 400,000원) 
또한 그 근거로 그 직원의 계약서상에 '당 임금체계는 총 월 급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도에서 근로형태에 따라 세부 임금 구성내역이 변동될수 있고 이에 동의한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식의 급여정책은 보도듣도 못한거 같습니다.
야근수당이 이렇게 변동되어 포함한다라는 명시는 없으며 또한 이런 계약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3. 야근수당 계산시 근로자에게 월 출근부를 받아 야근근로에 들어간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동의 후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 회사는 각각의 근로자가 몇시간 야간을 들어갔는지 알려주지않고 시프트에 의해서만 계산을 하고 그 시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각 개인간 정확한 계산을 못하게 하려는거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4. 혹시 위의 하나라도 문제가 될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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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0.14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하에서 월에 발생이 예상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급여를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월 임금총액중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의 산정방식등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알려 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시간외 수당을 5시간으로 정하고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21.7시간 발생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시간외근로가산수당액을 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에 따라 시간외 근로(연장과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해당 시간 내에서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급 1,800,907원, 식대와 교통수당이 각 10만원이고, 식대의 경우 월 10일 이상 출근율 달성자 에게만 지급한다면(10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교통수당과 기본급을 합한 1900907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여기에 월 23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1.5배를 가산한 금액이 월 고정시간외근로에 대한 급여가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나 월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주 1일 유급주휴일*4.34주)이라고 가정하면 1,900,907원/209시간으로 귀하의 통상시급은 9,095원이 됩니다. 여기에 23시간으로 곱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월 313,786원이 나옵니다. 기본급 , 교통수당, 식대, 근리고 월 고정시간외 근로수당액 313,786원을 합하여 월 2,314,693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면 월 23시간 이내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3) 만약 일부 사원의 예처럼 근로계약산 고정 야간수당 포함항목이 없이 급여가 책정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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