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러노 2015.08.05 07:32

임금계산을 컴퓨터로 해서 임금을 정확하게 준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한 것과 항상 부족하게 주네요

4대보험비도 계산에 넣었고 각종 수당도 모두 계산에 넣었는데도 항상 이럽니다.


일단 제가 주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야간 10시 ~ 아침 6시까지 일을 합니다.

이번 7월 첫째주 수 목 금, 둘째주 월 화 수 목 금, 셋째주 화 수 목 금 토, 넷째와 다섯째주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총 23일을 일했고, 2~5째 주는 만근했습니다. (휴식 30분)

그럼 일급여가 62,775원이고 23일을 일했으므로 1,443,000원 정도의 급여 (5580*1.5*7.5*23)에 235,000원 정도의 주휴수당(62775*7.5*5/40*4, 일급 62775원에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x 4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보험비를 제하기전 급여가 1,613,000원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가요? 혹시 저의 임금 계산법이 틀린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5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의 산정은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귀하가 1일 7.5시간 근무를 한다면 5580 * 7.5 * 4일(주휴일 4회)로 계산하게 됩니다.
    62775원의 산정 기준으로 시급 5580원 기준으로 7.5시간 근무와 야간근무가산수당 5580 * 7.5시간 * 0.5를 합산한 금액이며 주휴일수당 계산시 야간근무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2018.08.22 5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1 2022.01.29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2019.09.30 6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3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5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최저임금 다받을수 있나요?? 1 2018.12.05 1006
근로시간 주주당비 교대근무 시 제 근무시간과 최저시급 적용 액수를 계산... 1 2019.01.10 3255
근로시간 주야 교대근무시 야근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2.01 1894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2022.12.27 471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17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86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8
임금·퇴직금 제 시급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5 2013.10.12 115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43
고용보험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알려... 1 2020.09.29 10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