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내려와 2017.02.21 10:36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현재 

오전 7-오후7시 약 13일,

오후 7-익일 오전7시 약 8일 한 달에 약 252시간 일해서 월급이 약 2,400,000원입니다.

주휴수당만 지급되고 야간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던데

야간수당 안줘도 되는 것인지,

그 외 간혹 교육이 있는데 최저임금만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은 1.5배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가 있을까요?

또 하나, 회사가 약 4년 주기로 바뀌는데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음 회사가 계약서를 안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1. 야간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지

2, 교육비를 최저임금 주는데 1.5배 받아야하는 건 아닌지,

3,1,5배가 맞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4,원청에서 회사를 4년 주기로 바꿀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재계약을 새 회사가 안해주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귀사의 웹사이트를 알게 되어 많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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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2.21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액을 정했다면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액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월급여총액을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까지 포함한 월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야간근로가산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제공을 한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로 252시간에 야간근로 8시간×8일=64시간×0.5배 =32시간등 총 근로시간수는 284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 240만원을 284시간으로 나누면 약 8,450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야간근로수당을 별돌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시간이 명시되었다면 추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교육이 의무적 참석사항이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통상시급 8450원을 기준으로 교육시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5. 블랙리스트가 특정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혹은 고용승계를 막기 위해 대상 사업주에게 명단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의 형태나 통화를 통해 압박을 가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이 됩니다. 근기법 제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 107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에게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가내려와 2017.02.21 17:49작성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 보니 근로단속적으로 신고가 안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아야한다고 보는데요.
    혹시 계산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물증만 없을 뿐, 별 사유없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근기법 40조를 근거로 제가 소송하면 현실적으로 무난히 승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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