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08 2022.11.07 22:40

고3 2021년 11월 부터 알바를 한 맥주집이 있습니다. 저는 주방 알바였습니다. 당연히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시급 9200원으로 주 3회 (금 토 일) 오후 5시~오전 2시 하루 9시간 일했고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주 25시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월 급여는 100에 조금 못 미치거나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 이 급여를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급여 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곧 1년이 다 되어가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과 지금까지 밀린 주휴,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 때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게 문제되서 못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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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이 되다보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야간근로에 대해서 50%로 가산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에 2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30시간이고, 여기에 시급 9200원과 4.345주(1달을 평균하여 주로 나타낼 경우)를 곱하면 1,199,220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급으로 이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구체적 근로조건에 대해서 주장이 불일치 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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