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다람쥐 2021.05.17 13:11

안녕하세요.

야간 근무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본래 근무시간은 20:00~8:00 까지이고 중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22:30~22:40 10분, 0:40~1:10 30분, 3:20~3:30 10분, 5:30~5:40 10분으로 총 60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자가 총 휴게시간은 60분으로 동일하나,

1:10~1:20 10분, 5:40~6:30까지 50분으로 시간을 다르게 하여 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을 30분 더 추가지급하게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심지어 근무일에도 알리지 않았으며 퇴근하면서 출근부에만 기록을 하고 갔습니다. 순전히 야간근무자 본인이 판단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야간수당 추가지급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합의되지 않은 근무시간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던데 사업주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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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자의 휴게시간이 총 60분임에 50분을 시간을 다르게 하여 쉬었다는 뜻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등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대로 합의되지 않은 시간이나 휴게시간등은 근로제공 여부등에 따라 다툼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있으므로 거부하기보다는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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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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