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2024.01.04 17:42

 

 

저희 회사는 월급제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09:00~18:00입니다. 

주휴일이 아닌 월~토 기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예) 월~금 까지 근무시간 35시간, 토요일 야간근무 2시간 일 경우? 

답변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뢰준법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시간의 양이 아닌 시간의 위치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해 야간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야간근무라 하였는데 토요일 야간근무가 실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대가 아닌 단순히 연장근로를 의미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59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5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72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75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0
임금·퇴직금 저녁돌봄교사임금 2024.03.09 165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18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6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0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24.02.02 237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4.01.17 273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35
임금·퇴직금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2024.01.08 242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24.01.04 33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28 600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525
근로시간 야간수당문의 2023.12.07 111
근로시간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11.30 166
휴일·휴가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023.11.30 142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