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포괄임금제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외에 더 추가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추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된다면 삽입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09시간이고, 209시간 외에 추가되는 근로시간은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혹은 209시간 외 최대 52시간까지 고정근로시간을 삽입해도 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12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188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45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192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296 | |
근로시간 |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 2024.03.30 | 122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208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23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19 | 129 | |
기타 |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 2024.02.19 | 222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55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후 출근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4.01.17 | 308 | |
휴일·휴가 |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 2024.01.16 | 377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 운영 시 야간근로 임금 책정 방법 1 | 2024.01.08 | 27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24.01.04 | 354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28 | 666 | |
근로시간 |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 2023.12.15 | 600 | |
근로시간 | 야간수당문의 | 2023.12.07 | 121 | |
근로시간 |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11.30 | 192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