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6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시간 문의 1 | 2022.07.21 | 747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22.07.15 | 245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일급계약 연차 및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7.10 | 1260 | |
근로계약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 2022.05.31 | 57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17 | |
근로시간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0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6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24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87 | |
임금·퇴직금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1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 2022.04.18 | 1326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91 | |
휴일·휴가 | 주간 근무 없는 야간 전담 근무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 1 | 2022.04.12 | 35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220 | |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 2022.03.24 | 620 |
근로시간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 2022.03.15 | 524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 정산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미정산 금액이 ... 1 | 2022.03.14 | 231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2.03.02 | 5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