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 까지 근무 시간 중 11시면 일이 끌나는데 11시 까지만 야간 수당이 지급 되니다 .
주야를 도는데 야간근무가 돈이 더 안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 는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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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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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