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에 휴게시간 1 시간이면 15시간 30에서 휴게시간 1 시간 빼면 14시간 30분
한 달 근무시간은 14.5 시간 x 365/12/2 = 220.52시간
월 기본급은 9,160 원 x 220.52 = 2,019,963원
한 달 야근수당은 9,160 원 x1 x 0.5 x365/12/2 = 69,616 원
통상금임은 얼마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478 |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10 | ||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로 변경 시 | 2022.12.27 | 476 | ||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 2022.11.21 | 790 | ||
야간수당,주휴수당,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2.11.07 | 379 |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60 |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72 |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19 |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0 |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14 | ||
야간수당계산 1 | 2022.04.13 | 492 | ||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 2022.04.07 | 2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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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급 1 | 2021.12.22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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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수당 계산 1 | 2021.12.10 | 15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