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군 2022.04.13 11:33

안녕하세요~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화,목,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하루 2.5시간이며

매주 수요일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2시간, 주말근무시 휴일수당(시급*1.5*8시간)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본급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1,914,440원에 연장수당 기본 월33시간 453,420원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무하는 직원이 처음이라 여쭤보는데요 오후 9시 출근해서 오전 9시 퇴근합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임금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을 불규칙적으로 하다보니 주간근무시 연장수당과 중복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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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의 경우도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21시 출근하여 익일 09시 퇴근했다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총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이므로 8시간*시급*0.5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휴게시간이 아예 없을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더라도 중복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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