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피곤하자 2021.06.20 12:11

교대근무자입니다.

주 40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만, 근무패턴상 4주에  1주는 4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48시간이 걸리는 주는 쉴 때도 있고, 야간근무를 하여 야간수당(0.5%), 연장수당(1.5%)을 받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모두 지급 받아야 하는지

기존처럼 야간, 여장수당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2:00~7:00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소위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단직 4대 보험 계산시 야간수당 등 포함여부 1 2021.11.25 4586
해고·징계 1년 계약직 계약기간중 해고 당했습니다. 1 2021.11.25 6565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0.10 796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602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근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8.20 203
» 임금·퇴직금 공휴일에 야간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 1 2021.06.20 522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시간) 변경 1 2021.05.17 365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8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39
근로시간 야간근무 대체휴무 및 수당 건 1 2021.04.14 11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관련 1 2021.03.27 388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427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599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01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87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8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