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야간에만 일을 합니다.
17:00 ~ 06:00 근로시간입니다.
18:00 ~ 19:00 까지 식사를 하고
01:00 ~ 02:00 까지 휴식 및 야참을 먹습니다.
주6일 근로를 하는데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31 | |
근로시간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2.23 | 130 | |
근로시간 |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 2024.02.01 | 249 | |
근로시간 |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 2024.01.17 | 326 | |
기타 |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 2023.08.24 | 384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정의? 1 | 2023.07.04 | 678 | |
임금·퇴직금 |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3.06.30 | 53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47 | |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급여가 궁금합니다. 1 | 2023.06.23 | 483 |
임금·퇴직금 | 특근 계산법 알려주세요. | 2023.05.31 | 521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 2023.05.09 | 3035 | |
근로계약 | 주간근무 -> 야간근무 대체로 인한 야근수당 지급여부에대해 ... 1 | 2023.03.20 | 292 | |
휴일·휴가 | 야근계 안올렸다고 야근한 시간 인정안하는 회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3.17 | 493 | |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 2023.02.16 | 3410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81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7 | |
고용보험 |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22.11.06 | 207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와 야근추가근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6.19 | 49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 2022.06.17 | 562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는 26시간입니다.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기본근로와 주휴수당 48시간 + 야간근로수당 21시간 + 연장근로수당 13시간] x 4.345주 x 9620원 = 3,427,509원 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3조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