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키 2018.11.10 13:27

저는 무인주차장 주차관련 업무에 파견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5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휴무

11:30~19:0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8월9일에 주말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모 커피프랜차이즈회사에서 주말 심야 전화응대 및

매장 모니터링 아르바이트를 구해 8/11(토) 2시간 교육을 받고 8/12(일) 회사 본사에서 오전0시부터 09시까지

아르바이트(오전 0시~09시,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표함)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프랜차이즈 회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법인이 여러개로 나누어

진 거 같습니다.) 5인 초과 사업장은 확실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오전 0시부터 9시까지 근무,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요일(오전 0시부터 09시까지 근무, 특정안된 휴게시간 1시간 포함)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오전0시~06시)을 동시에 적용받고 오전06시~09시는

휴일근로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주5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책정해 놓았는데 맞는지 추후에 계산요류로 또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월요일(오전 0시부터 09시까 근무)는 휴일이 아니라서 심야근로수당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을 동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정규직 노동자가아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라

회사가 공고한 대로 심야근로수당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11.10일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는 일용노무비 적용을 원했으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방식(엑셀화일)과 회사가 계산한 방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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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해당 프랜차이즈회사와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소정근로일을 정한바 없다면 일요일에 근로제공 했다 하여 휴일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1주일에 몇일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는지? 근로계약상(구두상)휴일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이 일요일과 월요일에 근로제공 했으나 이후 소정근로일이 다른 요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이미 근로제공한 해당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로 해석하여 실근로한 8시간에 대해 1.5배 휴일가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8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 7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가산을 추가로 0.5배 적용하여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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