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na 2014.02.12 13:44

안녕하세요. 지각관련 조치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회사 사규 [회사는 승인받지 않은 잔업 수행을 위해 직원이 자의적으로 1 1시간 30분 이상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한국법인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없이 17,000원의 식사비를 제공한다] 에 따라 야근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에 대한 패널티를 주기 위해 10분이상 지각시, 지각 1회당 1일 야근식대를 공제를 하려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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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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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야간식대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주어지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의 경우, 미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기본급여에서 해당 시간에 대해 공제를 지각을 이유로 실제 지각에 따라 미제공한 근로시간을 상회하는 급여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상 지각규정에 대한 처벌로 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급액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근기법 제 95조는 감급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임금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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