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리 2014.04.23 17:17

안녕하세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겠지만 조금 내용이 복잡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1년 9월 회사에서 해외 라이센스 사와 기술이전을 위해 3개월 해외 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당시 출발 보름 전까지 약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서 5년약정서를 제시 하였으며,

2주 남은 시점에서 거부 시, 회사의 신뢰를 잃어 버릴것을 우려해 싸인은 하였습니다.

3개월 기술이전을 받고  성실이 업무에 임했으며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허나 2011년 약정서에는 회사 사규 15조 몇항인가? 에 따라 5년약정을 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당시 사규는 1개월 이상 1년이하의 연수시 교육 종료일로 부터 3년을 약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 사규는 제가 연수 복귀 후 한참 후인

2012년 9월경 5년으로 변경 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 대표이사의 의견으로 5년 약정서를 제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만 3년 뒤 퇴사를 하게 된다면 약정금 반환을 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3년을 채우고 나가도 100% 반환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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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연수의 경우, 관련 연수가 업무의 일환이었다면 이는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않으면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손해배상 및 위약예정인 근로계약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술이전 해외연수가 통상업무의 일환이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미의 해외연수가 맞다면 해외연수 경비부분에 한해 일정 근무기간을 약정하는 계약은 휴효합니다.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해당 약정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정기간이 바뀐 점인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등에 5년이라는 약정기간을 합법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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