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안전관리자로 4 교대근무 감단 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협에 약정휴일(유급)이 있는데
약정휴일에 당직근무를 할경우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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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 2024.01.19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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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6 | |
근로시간 |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 2022.08.06 | 1260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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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1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달리 전화나 물품의 수수, 일반적 사업장 순찰 정도의 경미한 일반적 의미의 일숙직 근로가 아니라 전일 및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통상의 근로라면 당연히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