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꿈 2018.12.30 01:45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특별한 내규나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어찌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주주야야휴휴 6일싸이클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임
* 계약서에는 근로자의날, 주휴일만 유급휴일로 명시
* 회사내규와 복무규정에는 국경일과 임시공휴일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명시

1.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야간근무를 함
-> 이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할증과 '3월1일 22시'부터 '3월2일 06시'까지의 야간근로할증을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나요?
2. 3월1일 국경일에 정해진 로테이션에 의해 무급휴일을 보냄
-> 이 경우 근로자는 무급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하루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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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일근로가 통상적인 근로일로 이어질 경우는 휴일근로의 연장으로(익일 소정근로 시업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03-31)

    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의 관계가 핵심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97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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