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tleperson 2024.01.19 10:48

안녕하세요. 연차 부여일수 관련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휴직일 : 2021년 6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복직일 : 2023년 3월 1일 ~ 현재 재직중

 

입사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정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연차일수 계산법이 복잡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연차일수 갱신일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차 부여일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도 잘 모르는 듯 하여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7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1 2023.06.06 181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0
기타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21.12.08 328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5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47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70
휴일·휴가 주2일(주말)근무자에게 약정휴일을 적용해야하나요? 1 2019.10.05 893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휴일·휴가 무급휴일이 약정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2018.12.30 772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부금공제약정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 1 2018.10.01 371
휴일·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2017.11.05 516
근로계약 해외 연수로 인한 경비 반환금 관련의 건. 1 2014.04.23 6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16
휴일·휴가 약정휴일 1 2013.10.14 1951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1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2009.09.07 430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