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68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8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해고·징계 | 매장 양도양수에 따른 고용승계에 대해서 1 | 2021.07.26 | 1299 | |
근로계약 | 사업자는 폐업 되었으나 인적 물적으로 동일한 새 사업자로 근로... 1 | 2020.11.09 | 1119 | |
근로계약 | 양도양수는 30일전 통보없어도 상관없나요? 1 | 2019.09.04 | 217 | |
» | 기타 | 직장 양도양수후 2개월이내 퇴사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 2019.09.04 | 1549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