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nman 2019.09.04 10:26

이번에 직장이 다른분에게 양도되면서


그만둘사람은 실업급여해준다고하고 새롭게 양도받는분에게 따라갈사람은 이력서내고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같이일하는 직원분말로는 


양도할때 이 직장을 그대로 따라간후 2개월안에는 권고사직아니고 제 의지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는말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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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향후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