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승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은 2022.09.18일 open 한 사업자 포함 총 11명이 일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원래는 2017년 8월에 개원한 의원이었는데 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원장에게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쓰고 직원 및 기기 등 모든걸 다 넘기고 갔는데요. 

사업자 번호 및 병원 명칭 모두 다 바꼇습니다. 당연히 의사도 바뀌었고 바뀌지 않은건 직원들 뿐입니다. 직원들은 이전 정형외과 급여 그대로 승계하는걸 조건으로 했고 새로 open 한지 3개월째 아직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사업자 번호와 병원 명칭이 바껴서 보건소 등에선 새로운 사업장으로 보는데 

연차는 이전 직장의 연차 표를 그대로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 오픈했으니 모든 직원이 22.09.18 입사한걸로 해서 연차가 다시 계산되야 하는게 맞는지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썼으니 이어서 가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서상 고용승계 부분이 있지만 따로 연차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계약서는 이전과 똑같은 양식의 계약서에 사인만 새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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