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당 2018.08.22 08:02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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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경우는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관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변경된 뒤 사업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승계하고, 해당 근로자도 현장에서 그래도 일을 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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