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가 두 번 폐업했다가

지금 세 번째 사업자로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니

중소기업청에서는 폐업하지 않았냐. 승계했다는 문서가 있느냐.

그런게 없다면 근무경력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이다라고 하는데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동일한 상황에서 영업양도로 볼 수 있고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아니라고 하니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가 있을까요?

별도의 양도계약서 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등 경영 악화로 폐업했는데 누가 다 떠안으면서 받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속성을 인정받기 어려워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업의 연속성 인정은 안되는 것인지요

또는 노동자의 연속성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 2001.09.05, 근기 68207-2929 )

[질 의]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제조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1999년○월○일 개업을 하여 상시 20인 정도의 근로자(대부분 미싱사인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운영되던 개인회사임
2001.2.2자로 A사 사업주 `갑`이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1년 3월1일자로 B사가 `을`을 사업주로 하여 설립됨
그러나, B사와 A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호와 사업주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다음과 같이 모든 면에서 동일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사업부동산 : 동일(A사의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
- 공장설비 및 사무실 집기 : 동일
- 거래처 및 거래계약 : 원단 등 원자재를 공급받던 공급거래처 3곳 및 의류완제품을 납품하던 고객거래처 5곳 정도 등 이전 거래처를 그대로 유지
- 재고상품의 인수 : A사가 갖고 있던 미사용 원단, 재고상품 등이 그대로 인수됨.
- 인적 동일성 : A사 소속 근로자 20여명이 그대로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함. B사 사업주 `을`은 명의가 바뀌던 2001년3월초와 6월초 등 수차례 모든 근로자 앞에서 이전 A사에서의 퇴직금까지 책임질 것을 공언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은 바 있음.
- 사업목적의 동일성 : 사업자등록증상 A사는 `면직물, 모시직물 수출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사 역시 `면직물, 모시직물 무역업` 이라 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전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음.

B사의 사업주로 등재된 `을`이 A사의 사업주 `갑`의 조카(갑은 을의 고모부)로서 갑은 2001년2월28일 폐업신고 이전부터 자신의 자택 등 모든 재산을 `을`의 소유로 이전하였고, 현재 `갑` 명의의 소유재산은 전무한 상태임(갑은 A사가 폐업된 이후 조카 을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B사의 사무실로 현재까지 계속 출근을 하면서 경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수명이 그동안(A사와 B사에 걸쳐 장기근속)의 근속기간이 모두 포함된 퇴직금 지급청구를 하고 싶은데, `갑`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등 지급회피에 대한 고의성이 농후하고 그 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바, 이 경우 A사에서 B사로 넘어간 과정을 `실질적인 영업양도`로 해석하여 B사의 `을`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갑"에서 "을"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2.28),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3.1)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원칙적으로 "갑"에서 "을"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에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다만,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A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B사에 신규입사한 경우라면 A사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갑"이 지게 되며, "을"은 신규입사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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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영업의 양도라는 것은 사업주의 영업활동, 물적 시설, 인적 조직이 일체로써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9두2680,  선고일자 : 2001-07-27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행정해석에도 있듯이 국세청이나 중소기업청의 폐업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혹은 노동관계법상 영업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관계 영업망, 시설등의 동일성 여부, 근로자 상당수 고용승계 여부, 사업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양도 및 고용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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