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fgua 2022.02.14 15:53

안녕하세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근무 중이며 2월 말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이 이상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므로 월 납입액은 매 월급에 따른 1/12로 납임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당 또한 월 마다 상이하게 책정이 되어 월 마다 납입 금액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1)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은 순수 봉급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수당포함인가요?

2) 순수 봉급만이라고 하면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서 마지막 달 금액이 조금 적게 넣으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수당 포함이라면 금액이 다르며, 현재 원장님은 지연 이자를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해당 부분은 퇴사하고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3) 실제 급여명세표로 뽑아주는 내역과 급여 받는 부분도 상이하고 제대로 계산되지 않은 점들이 보이는데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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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2.1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정기상여금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귀하가 지급받은 수당등 임금의 일부가 퇴직연금을 부담금을 산정하는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된 채 사용자에 의해 퇴직연금 부담금이 산정되었다면 해당 수당등을 포함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과 실제 수당이 빠진채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퇴직금 미지급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jfgua 2022.02.17 15:44작성
    3번 관련하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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