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호 2020.02.17 14:16

제가 오전에 고객 회사 문자를 대리 발송하는데 있어서 

160만명에게 문구가 잘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협의하에 정정 문자를 발송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잘못 나간 문자, 정정 문자해서 54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요.

해당 금액을 제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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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7 19: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생된 손해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따져 봐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발생된 손해를 모두 배상시킨 다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보통 평균의 근로자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행하지 않았을 과실)로 국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문자전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 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이라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사용자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일 뿐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관리감독 책임등을 통해 경감의 여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보험등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여부등도 함께 따져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책임비율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사용자가 청구하는 손해액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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