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런커 2015.06.16 15:03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며?  미약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면  육아휴직에는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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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태만에 따른 징계의 수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태만의 정도와 지적받은 횟수에 따라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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