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징계처분 어느정도???
행복한런커
2015.06.16 15:03
업무태만
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며? 미약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면 육아휴직에는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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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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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상담소
2015.06.22 15:22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태만에 따른 징계의 수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태만의 정도와 지적받은 횟수에 따라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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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